등록면허세 신고서(등록에 대한)
지방세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르면, 취득무관 권리를 대상물건의 각종 공부(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등에 등기, 등록시 이 신고서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취득 무관 권리를 대상물건의 각종 공부에 등기, 등록 전에 등록분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먼저 관할구청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이 신고서양식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경우, 근저당권설정이나, 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등기명의인표시변경, 근저당권말소등의 설정, 변경, 몰소등기를 할때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가..
2024.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