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소유권이전등기 #증여 #상속1 소유권이전(매매, 증여, 상속등)시 첨부되는 위임장 집이나 땅을 사고나면 해당 물건지의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해야 공신력이 생깁니다. 매매계약후 중도금을 치르고, 잔금을 치르면서 동시이행으로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게 됩니다. 등기신청서류는 보통 당일에 등기소에 가서 제출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 다음날이라도 가서 서류를 제출하게 되지요. 그러면 부동산 등기위임장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등기위임장은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 등기 절차를 대리인에게 위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문서입니다. 매수인이 하는 경우에도 매도인 없이 매수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서류를 제출하는것이 보통이기 때문이고, 같이 출석한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서류심사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서 등기위임장을 첨부합니다. *등기위임장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 2023. 12. 2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