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감 #법인인감카드 #법인인감카드 발급신청서1 인감카드 발급신청서 새로운 법인이 탄생하면 법인등기후에 인감신고(또는 등기와 동시에)를 하고 인감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합니다. 인감카드는 법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사용합니다. 이때는 최초발급이 되겠네요. 6자리 비밀번호가 필요하고, 최초 발급일경우 따로 수수료는 내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크기에 푸른 색인데요, 꽃지 않고 태그해서 사용합니다. 또한 인감카드를 분실등의 이유로 다시 받을때는 이 양식을 사용합니다. 최초발급때와는 달리 수수료를 내고요, 수수료는 등기소에 기계로 납부하는 곳이 있으니 꼭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은 사람처럼 일정한 권리의무를 부여받는 것이지요. 따라서 법인자체의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따로 있으며, 부동산을 소유할수 있고, 매도할 경우는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매도용인감증.. 2024. 9. 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