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담보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등기촉탁 #저당권설정등기촉탁 #근저당권설정등기촉탁서1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등기(등록)촉탁서 올해도 어느덧 한달이 지나 1월 마지막 주네요. 이제 날카로운 겨울바람이 잦아들고 곧 봄바람이 불어오고 벛꽃도 피겠네요. 일도 좋지만 가끔씩 바람도 쐬시고 등산도 다시시면서 봄을 만끽하시는 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납세자가 납세를 유예하면서 과세관청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촉탁서에 대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를들면, 법인세납부를 10억을 해야하는데 6달동안 납부를 유예하면서 그 법인의 부동산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그 유예기간동안 납세를 담보하고 체납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세관청(예를들어 지방세의 경우 강남구청)이 등기소에 촉탁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 저희 거래처 회사가 구청담당이 서류작성을 요구해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촉탁에 필요한 다른 서류, 설정계약.. 2024. 1. 2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