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면 #확인 #등기필증대신1 확인서면 양식 소유권이전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등 등기의무자의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이 필요한 사건에서, 만약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법무사사무실이나 변호사사무실에서 확인서면을 작성하여 등기필증대신 등기서류에 첨부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확인서면 양식을 올려보겠습니다. 확인서면은 등기의무자가 개인일 경우와 법인일 경우로 나뉘어 다른 양식을 사용합니다. 아래에 파일중 해당 양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기의무자란에 성명, 주민번호, 주소등을 기입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상호와 등록번호 및 대표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의 대표자의 필적과 우무인을 찍습니다. 하단에는 작성하는 법무사 또는 변호사의 성명을 기재하고 신분증 사본과 함께 간인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가 아닌 개인의 자격으로는 확인.. 2025. 1. 17.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