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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면 양식

by 싱글이모 2025.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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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등 등기의무자의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이 필요한 사건에서, 

만약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법무사사무실이나 변호사사무실에서 확인서면을 작성하여 등기필증대신 등기서류에 첨부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확인서면 양식을 올려보겠습니다. 

 

확인서면은 등기의무자가 개인일 경우와 법인일 경우로 나뉘어 다른 양식을 사용합니다. 

아래에 파일중 해당 양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기의무자란에 성명, 주민번호, 주소등을 기입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상호와 등록번호 및 대표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의 대표자의 필적과 우무인을 찍습니다.   

하단에는 작성하는 법무사 또는 변호사의 성명을 기재하고 신분증 사본과 함께 간인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가 아닌 개인의 자격으로는  확인서면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필적기재란에는, 상단에 써 있는데로 '본인은 위 등기의무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합니다'라고 아래칸에 자필로 똑같이 쓰고 성명란에 자필로 성명을 기재해줍니다.   

우무인란에는 우무인을 찍습니다. 

 

첨부 가능한 신분증 사본으로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이 있습니다. 

 

 

확인서면(법인).pdf
0.04MB

 

 

확인서면.pdf
0.03MB

 

 

확인서면.hwp
0.03MB

 

 

확인서면(법인).hwp
0.03MB

     

 양식은 법무사협회등의 사이트에서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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