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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등 등기의무자의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이 필요한 사건에서,
만약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법무사사무실이나 변호사사무실에서 확인서면을 작성하여 등기필증대신 등기서류에 첨부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확인서면 양식을 올려보겠습니다.
확인서면은 등기의무자가 개인일 경우와 법인일 경우로 나뉘어 다른 양식을 사용합니다.
아래에 파일중 해당 양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기의무자란에 성명, 주민번호, 주소등을 기입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상호와 등록번호 및 대표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의 대표자의 필적과 우무인을 찍습니다.
하단에는 작성하는 법무사 또는 변호사의 성명을 기재하고 신분증 사본과 함께 간인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가 아닌 개인의 자격으로는 확인서면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필적기재란에는, 상단에 써 있는데로 '본인은 위 등기의무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합니다'라고 아래칸에 자필로 똑같이 쓰고 성명란에 자필로 성명을 기재해줍니다.
우무인란에는 우무인을 찍습니다.
첨부 가능한 신분증 사본으로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이 있습니다.
양식은 법무사협회등의 사이트에서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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