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소유권이전(매매, 증여, 상속등)시 첨부되는 위임장

by 싱글이모 2023. 12. 21.
728x90

 

집이나 땅을 사고나면 해당 물건지의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해야 공신력이 생깁니다. 

매매계약후 중도금을 치르고, 잔금을 치르면서 동시이행으로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게 됩니다.  등기신청서류는 보통 당일에 등기소에 가서 제출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 다음날이라도 가서 서류를 제출하게 되지요.  

 

 

그러면 부동산 등기위임장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등기위임장은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 등기 절차를 대리인에게 위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문서입니다. 매수인이 하는 경우에도 매도인 없이 매수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서류를 제출하는것이 보통이기 때문이고, 같이 출석한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서류심사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서 등기위임장을 첨부합니다. 

 

*등기위임장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등기소에 출석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사람)
 - 위임인의 성명과 주소
 - 부동산 정보 (정해진 방법대로 작성합니다. 특히 아파트등 구분건물의 경우 예시에 따라 작성합니다)
 - 등기 절차 위임 내용
 - 위임인의 날인 또는 서명 _  등기의무자는 인감도장날인을 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매매의 경우, 매도용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날인대신 서명을 할경우 서명확인서를 첨부합니다.


등기위임장의 양식은 각 사건마다 다르나, 크게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로 나눌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위임장.doc
0.04MB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위임장.hwp
0.02MB

 

그리고 셀프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게 되기는 쉽지 않지만, 근저당권설정시 위임장은 이 양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저당권설정 등기위임장.hwp
0.03MB

 

 


등기위임장 작성 시에는 다음과 같이 주의하여 기재하도록 합니다. 

- 각 항목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원 정보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등기 절차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정의합니다.
- 등기위임장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합니다.

 

 

특히 등기위임장에는 의무자의 날인인영이 잘 보이도록 정확히 찍도록 합니다.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의무자의 날인이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달라보이면 등기교합을 반려하기도 하니까요.   

 

아무쪼록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