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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용 위임장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덥던 여름도 한풀 꺾이고, 바야흐로 다음주에는 드디어 추석입니다.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는 해도, 명절은 명절입니다.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 친지들.. 그리고 고향과 고향친구들을 만날수 있는 귀한 홀리데이이지요.     또 어느 분들은 미뤄왔던 국내,국외여행을 즐기실테고, 특별한 일이 없어도 오랜만에 지인과 담소를 나눌수 있는 시간이 넉넉하게 있네요.  아직은 한낮에는 불볕더위가 계속되지만, 추석연휴가 끝나면 더위도 가라앉기를 바라고 그러면 또 상쾌한 바람과 함께 자연을 즐길수 있겠네요  오늘은 공증실에 제출하는 공증용위임장 양식을 올려보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데로, 법인등기를 할때 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은 공증을 해야하는데요, 주주및 이사감사가 위임할때 쓰는 양식입.. 2024. 9. 10.
확인서(공증용) 오늘은 저번 포스팅에 이어이사회의사록이나 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할때 첨부하는 확인서 양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임시주주총회이던, 정기주주총회이던, 이사회이던!  등기를 하려면 그 의사록을 공증받아서 등기소에 제출해야합니다.   다시말하면, 등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꼭 공증을 받아야하는건 아니란 얘기이죠. 이때 진술서와 함께 확인서를 작성하여 의사록에 첨부하여 줍니다.   주주총회의 경우, 주주명부도 함께 첨부하여 줍니다.(회사보관용 주주명부와 공증용주주명부는 양식이 다릅니다.  이것도 추후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확인서에는 하단에 법인의 명칭, 주소, 대표이사등을 적고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의사록에 이사회나 주주총회가 열린 날짜 및 시간을 적고, 안건, 열린 장소와 주.. 2024. 9. 7.
진술서(공증용) 바야흐로 산책하기 좋은 계절이네요.  그래도 덥지만, 앞으로 다가올 좋을 날들을 생각하니 콩닥콩닥 가슴이 뛰는 것도 사실입니다^^그럼 오늘의 포스팅 시작해볼까요?우리는 주식회사 변경등기등 법인등기를 할 때 의사록을 공증해야하는데요, 공증실에 제출하는 서류중에 진술서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전에 이직을 하고 얼마 않되었을때, 전임자가 서류를 온통 바탕화면에 질서없이 깔아놓아 서류를 빨리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급하게 일을 처리해야하는데 하필 찾은 서류중 진술서가 없는겁니다.  그래서 거기 거래하는 공증실에 전화를 해서 진술서양식 좀 이메일로 보내달라 했더니, 당연하게 보내줄줄 알았는데 매몰차게 거절하는 겁니다.  자기네는 그런거 않 해준데요....  이직 전에 가던 공증실은 그런거(?!) 너무나 잘.. 2024. 9. 5.
폐인신고서 법인의 인감이 인감신고서로서 만들어진다면, 법인의 인감을 없애는 것을 폐인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실무에서는 이 폐인신고만 할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냥 법인을 해산후 청산종결시키면 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는 따로 폐인신고를 하고 새로운 대표가 인감신고를 하는게 아니라, 그냥 새로운 대표가 인감신고서를 제출하고 법인인감카드는 계속사용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래도 폐인 신고를 하시게 되는 경우라면, 아래 양식을 쓰시면 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2024.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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