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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인신고서

by 싱글이모 2024.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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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인감이 인감신고서로서 만들어진다면, 법인의 인감을 없애는 것을 폐인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실무에서는 이 폐인신고만 할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냥 법인을 해산후 청산종결시키면 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는 따로 폐인신고를 하고 새로운 대표가 인감신고를 하는게 아니라, 

그냥 새로운 대표가 인감신고서를 제출하고 법인인감카드는 계속사용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래도 폐인 신고를 하시게 되는 경우라면, 아래 양식을 쓰시면 됩니다. 

 

폐인신고서.hwp
0.02MB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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