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취득세신고서 및 주택 취득 상세 명세서

by 싱글이모 2024. 9. 19.
728x90

 

아무리 날이 덥다해도 여지없이 계절은 바뀌네요 

이번 여름의 더위는 유래없이 강한 더위였지만, 그래도 가을은 오고 겨울도 올겁니다.  제가 장담하죠 ^0^;;;

 

오늘은 집을 구입하시거나 기타 부동산을 매입하셨을때 내셔야하는 취득세신고서를 올려보겠습니다. (주택일 경우, 주택 취득 상세 명세서도 기재하여 첨부합니다.)

예전에는(아주 오랜전임 ^^) 등록세와 취득세가 따로 있어서 등록세를 먼저 납부하고 등기를 한 후, 취득세를 납부할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현재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그냥 취득세로 통합되어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만 등기를 할수 있습니다.   만약 취득세를 않내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럼 일단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체 등기접수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날부터 과태료 및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신고납부기간은 잔금일로부터 60일이내입니다. 

 

 

구비서류는요, 

1. 취득가액을 입증할수 있은 서류
- 매매등 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잔금영수증, 법인장부, 낙찰대금완납증명서 및 매각물건명세서(경락시)
2. 취득세비과세감면신청서 등(감면사항해당시)
3. 대리인인 경우, 별도의 위임장은 필요없으나, 취득세 하단에 위임자 작성란 기재 및 날인요

 

주택일 경우, 주택 취득 상세 명세서를 적습니다. 

 

최근 바뀐 양식에는 매도자와의 관계란이 세분화되어 상세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잘 표시하여 신고합니다 ^^

 

[별지 제3호서식] 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신고서¸ 주택 (무상¸ 유상거래) 취득 상세 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hwp
0.08MB

 

 

근거법령

지방세법 제24조제1항, 제152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3조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 유의사항 *                                                                                                                                                                            1. 신고가액과 과세표준액 대비 높은 가액으로 과표적용
2.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과표적용 (판결문, 법인장부, 공매, 국가로부터 취득)

 

[별지 제3호서식] 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신고서¸ 주택 (무상¸ 유상거래) 취득 상세 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hwp
0.08MB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