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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신고서(등록에 대한)

by 싱글이모 2024.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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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르면, 

취득무관 권리를 대상물건의 각종 공부(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등에 등기, 등록시 이 신고서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취득 무관 권리를 대상물건의 각종 공부에 등기, 등록 전에                                                                                                      등록분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먼저 관할구청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이 신고서양식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경우, 근저당권설정이나, 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등기명의인표시변경, 근저당권말소등의 설정, 변경, 몰소등기를 할때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가 선행되어야만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별지 제9호서식]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기한 내 신고¸ 기한 후 신고)(지방세법 시행규칙).pdf
0.08MB

 

 

그러나 요즈음은 직접 구청에 방문하여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기보다는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후 바로 온라인상에서 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서를 출력하여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하는것 또한 가능합니다.  상황에 맞게 편리한 쪽으로 선택하여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가 가능한 사이트는,                                                                                         대상물건지가 서울이면 이택스(etax.seoul.go.kr/),  서울이외의 지역이면 위택스(www.wetax.go.kr/)입니다. 

 

그럼 편리하게 업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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