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3 외국인투자에 관한 절차 및 정보 외국인투자를 받게 되면 자주 접하는 일이나 정보가 아닌 경우가 많아서, 어디서부터 무엇을 찾아보아야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유용하게 찾아볼수 있는 사이트를 몇개 알고만 있어도 훨씬 수월하게 정보를 찾고 방향을 잡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팅에서는 외국인투자를 받을때 찾아볼수 있는 몇 가지 유용한 사이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투자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되어있는 페이지입니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4295566&cid=59609&categoryId=59610 외국인투자절차 외국인투자절차는 크게 외국인투자 신고, 투자자금 송금,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내국인의 법인.. 2024. 1. 23. 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 추운 겨울이 막바지에 이르렀네요. 이제 한차례 찬바람이 불고나면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올듯합니다. 원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부터 차근차근 올릴 예정이었는데, 일하다보니 다른 것들을 먼저 보게 되고 검색이란 것이 있으니 보이는데로 양식들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서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서 투자를 받아서 법인을 설립하기도 하는데요. 이럴때 금액에 따라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대부분의 서식들은 KOTRA에서 확인하실수 있으나, 여기에도 몇가지 서식들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 1. 22. 소유권이전(매매, 증여, 상속등)시 첨부되는 위임장 집이나 땅을 사고나면 해당 물건지의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해야 공신력이 생깁니다. 매매계약후 중도금을 치르고, 잔금을 치르면서 동시이행으로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게 됩니다. 등기신청서류는 보통 당일에 등기소에 가서 제출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 다음날이라도 가서 서류를 제출하게 되지요. 그러면 부동산 등기위임장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등기위임장은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 등기 절차를 대리인에게 위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문서입니다. 매수인이 하는 경우에도 매도인 없이 매수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서류를 제출하는것이 보통이기 때문이고, 같이 출석한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서류심사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서 등기위임장을 첨부합니다. *등기위임장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 2023. 12. 21. 셀프등기란~ 요즈음 집을 사실 때 부지런하신 분들은 이것저것 알아보시고 검색하셔서 셀프등기를 많이 하시지요?! 셀프등기란, 부동산 거래 시 법무사에게 위임하지 않고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등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셀프등기를 하면 법무사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셀프등기를 위해서는 대략 다음과 같이 준비해요. *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구청에 가서 세금(취득세, 등록면허세등)을 신고하거나 온라인(이택스, 위택스)으로 신고하여 납부합니다. - 등기종류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등기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며칠후 등기완료통지를 받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권리증을 찾아옵니다.(우편가능) 요즈음 집을 사실 때 셀프등기를 많이 하시.. 2023. 12. 19. 이전 1 ··· 5 6 7 8 9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