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셀프등기란~

by 싱글이모 2023. 12. 19.
728x90

 요즈음 집을 사실 때 부지런하신 분들은 이것저것 알아보시고 검색하셔서 셀프등기를 많이 하시지요?!

셀프등기란, 부동산 거래 시 법무사에게 위임하지 않고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등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셀프등기를 하면 법무사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셀프등기를 위해서는 대략 다음과 같이 준비해요. *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구청에 가서 세금(취득세, 등록면허세등)을 신고하거나 온라인(이택스, 위택스)으로 신고하여 납부합니다.

- 등기종류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등기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며칠후 등기완료통지를 받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권리증을 찾아옵니다.(우편가능)

요즈음 집을 사실 때 셀프등기를 많이 하시지요?!

 

***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

- 매매계약서

- 부동산거래신고필증

-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매매의 경우 매도용)

- 주민등록초본(매도인), 주민등록등본(매수인)

- 가족관계증명서(매수인)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 취득세 납부영수증

- 국민주택채권 매입후 번호(등기신청서에 기재함)

 

등기 신청서 작성은 등기소에 비치된 서식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등기 수수료는 부동산의 종류와 거래 금액에 따라 다르고요, 등기 완료 통지는 등기소를 방문해서 찾거나, 우편으로 받을수도 있습니다.

 

, 여기까지 들으니까 언뜻 쉬워보이지요?! 하지만, 셀프등기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등기 절차가 복잡하므로, 미리 충분히 공부하거나 조사하는것이 좋습니다.

- 서류의 기재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등기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 등기 수수료를 정확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 셀프등기는 비용 절감과 시간 절약의 효과가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실수를 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는 셀프등기를 할 때 필요한 위임장 양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연말을 즐겁고 보람있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마칩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