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집을 사실 때 부지런하신 분들은 이것저것 알아보시고 검색하셔서 셀프등기를 많이 하시지요?!
셀프등기란, 부동산 거래 시 법무사에게 위임하지 않고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등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셀프등기를 하면 법무사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셀프등기를 위해서는 대략 다음과 같이 준비해요. *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구청에 가서 세금(취득세, 등록면허세등)을 신고하거나 온라인(이택스, 위택스)으로 신고하여 납부합니다.
- 등기종류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등기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며칠후 등기완료통지를 받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권리증을 찾아옵니다.(우편가능)
요즈음 집을 사실 때 셀프등기를 많이 하시지요?!
***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
- 매매계약서
- 부동산거래신고필증
-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매매의 경우 매도용)
- 주민등록초본(매도인), 주민등록등본(매수인)
- 가족관계증명서(매수인)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 취득세 납부영수증
- 국민주택채권 매입후 번호(등기신청서에 기재함)
등기 신청서 작성은 등기소에 비치된 서식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등기 수수료는 부동산의 종류와 거래 금액에 따라 다르고요, 등기 완료 통지는 등기소를 방문해서 찾거나, 우편으로 받을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니까 언뜻 쉬워보이지요?! 하지만, 셀프등기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등기 절차가 복잡하므로, 미리 충분히 공부하거나 조사하는것이 좋습니다.
- 서류의 기재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등기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 등기 수수료를 정확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 셀프등기는 비용 절감과 시간 절약의 효과가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실수를 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는 셀프등기를 할 때 필요한 위임장 양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연말을 즐겁고 보람있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