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이 왔지만 날씨는 아직 너무 더워서 가을같지 않아도, 명절이 코앞이라 괜시리 설레는 날입니다.
자, 오늘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예시를 올려보겠습니다. 실무에서는 위임장이랑 같이 작성하는 것이 편하여 같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셀프등기를 하신다하여도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같이 등기소에 가기는 어려우니,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이 편리하다 하겠습니다.
그럼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어느때 하는거죠?
맞습니다 . 주로 돈거래 할때, 즉, 돈을 빌렸을때 그 담보로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는 겁니다. 물론 꼭 자신의 부동산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부동산이 그 채무에 대한 담보가 되는 것이므로 소유주가 설정등기를 해준다면,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할수 있습니다. 물상담보라 하는데요, 이럴때 근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의 기재가 달라진다 할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기재요령은,
근저당권설정자, 채무자, 근저당권자등이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날인합니다. 채권최고액은 채무액보다 보통 높이 책정하여 잡습니다. 은행권에서는 120%에서 130%정도 잡습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원칙은 당사자 수대로 작성하고 계인하여 한부씩 소지하는것이지만, 실무에서는 등기부에 올라가서 그런것인지 매매계약서만큼 중요하게 간직하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보다 차용증등을 써서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계약서가 한장이상일 경우 매장마다 간인을 합니다.
셀프등기를 하신다면 다른것은 그다지 어려워보이지 않고 시간들여서 찬찬히 하시면 되는데요, 부동산이 집합건물일경우,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하는 것을 어려우실것 같습니다. 또 등록세신고등이 번잡하게 느껴지실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있으시면 그냥 구청에 가서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잘 진행될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