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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를 하면 그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있습니다. 법으로 의제하는 인이기 때문에, 이 대표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는 대표이사나 대표권있는 사내이사가 되겠습니다.
이 주식회사의 경우 상법상 이사감사등의 임원의 최대 임기기간이 3년입니다. 3년안에서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은 그냥 3년으로 하시더라고요. 아마 중임등 등기를 하여야하니 너무 임기를 짧게 잡아 귀찮은 일을 만들려하시지 않나봅니다. 그럼 왜 3년보다 더 길게 하지 그랬느냐.... 하신다면, 상법을 제정하신 국회의원님들께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생성되는 회사도 많지만 소멸되는 회사도 많아서, 회사가 잘 관리운영되고 있는지?를 등기부보고 알수있게 할려고 한건가.... 생각해봅니다만, ....... ^^ 굳이 이유를 따질 필요는 없을듯도 하고, 상법과 정관을 잘 지켜서 과태료 없게 중임등기나 새로운 임원선임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법인의 대표자를 바꾸면 법인인감카드를 들고 하단의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를 쓰고 법인인감도장 날인을 해서,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여 법인인감 계속사용신청을 합니다. 등기소 관할은 상관없이 편리한 등기소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인감카드계속사용신청을 해야 이 인감카드를 다시 쓸수 있습니다.
인감카드 자체를 잃어버렸을 경우는, 다음번에 포스팅하겠습니다.
그리고 등기소 가시면 이 신청서가 대부분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길 바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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