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업무를 하다보면 법인에 관한 등기는 주식회사가 대부분이고 유한회사는 가끔, 그리고 합명회사나 합자회사는 거의 다룰 기회가 않생깁니다. 그리구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도 흔하지는 않은데요, 종중등의 단체에 관한 등기를 할때는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종중의 경우, 규약 또는 정관대로 하되, 의사록에 보증인 두명의 인감날인이 필요하고(인감증명서 첨부), 보증한다는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자가 바뀌었을 경우, 대표자가 바뀐 의사록등 첨부서면을 넣고 변경등기를 선행해줍니다.
아무쪽록 이 처리지침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_ 종합법률정보.pdf
0.09MB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