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전입세대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싱글이모
2024. 9. 13. 16:40
728x90
얼마전에 오래간만에 어느 동의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세대열람을 하려고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곳의 담당하시는 분이 이 신청서는 바뀌었기 때문에 해줄수가 없다고 하시는거에요. 너무 더운 날이었는데다가 신청서양식이 바뀐지 얼마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속으로 조금 짜증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위의 다른 직원한테 물어봤을때 그 다른 직원이 '양식이 바뀐지 얼마 않되었으니 그냥 해주라'는 말도 들었었거든요.
아무튼 양식이 바뀌거나 법령이 바뀌면 바로바로 알아두는것이 좋겠습니다. 저도 알게 되는데로 포스팅할께요 ^^
전입세대열람신청은 어디서 하냐면요,
- 보통은 주민센터 방문하여 발급, 그러나 온라인 발급(정부24 https://www.gov.kr/)도 가능하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준비해가지고 가야 할것은,
【소유자 신청시】
- 신분증
- 매매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임차인 신청시】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대리인 신청시】
◦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위임인의 날인 또는 서명)
◦ 소유자 또는 임차인임을 입증할 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 대리인의 신분증
[별지 제15호서식]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hwp
0.05MB
처리는 금방 해주십니다. 앞에 사람만 없다면요
즐거운 휴일 되세요 ~~~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