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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카드 발급신청서
싱글이모
2024. 9. 2.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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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법인이 탄생하면 법인등기후에 인감신고(또는 등기와 동시에)를 하고
인감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합니다.
인감카드는 법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사용합니다.
이때는 최초발급이 되겠네요. 6자리 비밀번호가 필요하고, 최초 발급일경우 따로 수수료는 내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크기에 푸른 색인데요, 꽃지 않고 태그해서 사용합니다.
또한 인감카드를 분실등의 이유로 다시 받을때는 이 양식을 사용합니다. 최초발급때와는 달리 수수료를 내고요,
수수료는 등기소에 기계로 납부하는 곳이 있으니 꼭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은 사람처럼 일정한 권리의무를 부여받는 것이지요. 따라서 법인자체의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따로 있으며, 부동산을 소유할수 있고, 매도할 경우는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매도용인감증명서를 받습니다. 사람인경우랑 마찬가지입니다. 매도용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먼저 매수자를 등록하고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인의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나 구청이 아니라 등기소에서 발급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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